이민 항소 위원회
연방 이민항소위원회(BIA)가 범죄자의 추방을 완화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BIA는 자동추방의 적용을 받는 부도덕한 범죄(CIMT)를 2건이나 저질렀어도 두 번째 범죄가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한 후에 발생했으면 추방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8일 판결했다. 또 두건의 범죄행위 중 한건만 CIMT 범죄이고 두번째가 경범죄일 경우 역시 추방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판결을 내렸다.
BIA는 이민귀화국(BCIS)과 이민판사로부터 추방판결을 받은 멕시칸계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Romo v. BCIS)에서 첫 범죄가 영주권 취득시기인 92년 1월부터 7년 이내인 98년 10월에 발생했으나 두 번째 범죄는 7년이 지난 99년 6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자동추방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방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BIA의 이같은 판결은 7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범죄는 7년 전에 발생한 범죄와 연관될 수 없으며 이민법상으로는 사실상 한 건의 범죄만 인정한다는 법적 선례를 남긴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민법상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상이나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추방면제 등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
BIA는 CIMT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어도 1년형이나 실형 6개월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자동추방 범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BIA는 이어 두 번째 범죄 역시 CIMT 범죄가 아닌 단순 경범죄여서 추방면제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BIA의 이번 판결은 두건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조건 가중 중범죄로 판정해 추방을 결정하는 BCIS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범죄의 유형이나 실형 등을 케이스별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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