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LA등 16개도시에 단속반
연방 정부가 범법 이민자 또는 추방명령을 받고 잠적한 외국인에 대한 일제 검거 및 추방에 나섰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BICE)은 15일 연방 의회로부터 1,000만달러의 추경 예산을 지원받아 LA와 뉴욕 등 미국 16개 주요 도시와 주에 외국인 추방 대상자를 체포하고 추방하게 될 ‘외국인 특별검거반(FOI)’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16개 지역중 도시는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 시카고, 마이애미, 뉴와크이며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조지아, 일리노이, 텍사스와 워싱톤주가 포함된다.
특별검거반은 연방수사국(FBI), 연방 마샬, 사회보장국, 국세청 등 연방기관과의 협조로 국가 안보나 지역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민자와 외국인들을 우선적으로 색출하게된다.
BICE는 미 전국에 약 8만명의 범법 이민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민귀화국(BCIS)은 지난해 범법 이민자를 포함, 추방명령을 받고 잠적한 30만명의 외국인의 명단을 FBI가 운영하고 전국 일선 경찰이 조회하는 전국범죄정보센터(NCIC)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바 있다. BICE는 이번 추방단속에 일선 경찰국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번 일선 경찰의 이민법 집행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BICE는 14일부터 www.bice.immigration.gov에 가장 위험한 범법 이민자에 대한 사진과 신상정보를 개설했으며 무료 신고전화(800-232-5378)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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