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고용주에 물리는 법안 통과
종업원 상해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법안이 21일 주 상원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 예산 및 재정 위원회로 송부됐다. 종업원 상해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주 종업원상해보험 부서(DWC)의 운영 부담금을 전액 고용주에게 물리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주 일반 예산에서 80%를 지원해 온 DWC의 운영비를 앞으로 전액 고용주들이 부담하게 돼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적지 않게 오를 전망이다. 이 경우 현 회계연도에 2,460만달러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7,300만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주들은 지금까지 DWC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운영분담금을 보험료의 일부로 냈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비즈니스들은 급등하는 보험료를 감당 못해 감원을 하거나 운영예산을 축소하고 타주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엉망으로 망가진 상해보험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예산을 전부 우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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