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진영(32)의 음주 졸음 운전 시비가 화제다. 그러나 화제성에 비해 사건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박진영이 지난 20일 오전 4시 10분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깐 졸고 있었다.
뒷차 운전자(오 모 씨. 26)가 차 문을 열어보니 술 냄새가 진동했다. ‘당신 박진영 아니냐’는 질문에 박진영은 차 문이 열린 채 서둘러 도망갔고, 그 과정에서 뒷차 운전자는 오른 손이 차 문에 스치며 넘어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박진영이 당시 음주 상태였고, 뺑소니를 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 강남서 관계자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일단 뺑소니 부분.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했다면 박진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박진영이 사고를 알고도 도망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박진영은 “차 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와 놀라서 자리를 피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경찰 측 입장. “이 점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다. 상식적으로 밤 늦게 누군가 차 문을 열고 들어오면 놀라서 피하는 게 정상이다.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보기 힘들다.”
두 번째 음주 운전 부분. 당시 박진영이 취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은 오 씨의 주장.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결론을 낼 순 없다. 이럴 경우 박진영의 그 날 행적을 모두 추적해 음주 여부를 조사한다. 하지만 음주량을 측정하는 것은 무척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박진영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핵심적인 사안이 애매한 상황인데다 양 측은 교통 사고 피해에 대해 이미 합의한 상태라 사건 수사는 더욱 애매해졌다.
음주 운전이나 도주 부분이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박진영 건은 단순 교통사고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되고, 단순 교통사고 특례법 대상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공소권 자체가 없어진다.
경찰은 “박진영이 이미 오 씨와 합의한 상태다. 합의 후 곧바로 외국 출장을 떠난 박진영이 귀국하면 자세히 조사를 하겠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경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