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인 부모가 생전에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인 자녀에게 결혼준비금, 사업자금 또는 영업자금의 원조 등으로 재산을 주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미리 주거나 유언으로 주는 재산을 특별수익분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남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사이에서 분배할 때, 이 특별수익분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미리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남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눈다고 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법은 특별수익분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보아 특별수익자는 그 특별수익분만큼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별수익분을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하고,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에서 특별수익분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준다.
예를 들어 두자녀(딸과 아들)를 둔 어머니가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중 아들에게만 생전에 6억원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특별수익분은 6억원이고 남은 상속재산은 10억원이 되므로 총상속재산은 16억원이 된다. 두자녀의 상속분은 동일하므로 각자 8억원씩 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아들은 상속분 8억원에서 이미 특별수익분 6억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상속재산에서는 2억원만 받고 딸은 남은 상속재산에서 8억원을 받는다. jsi@ jpatlaw.com (213) 380-8777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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