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률러폰을 사용할 때는 헤드셋이나 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토록 강제하는 법안이 29일 가주 하원에서 통과돼 상원에 상정됐다.
41-26의 표결로 통과된 이 법안에 따르면 헤드셋 없이 운전중 셀률러폰을 사용할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을 기초한 조 스미시언(민주-팔로알토) 의원은 "운전중 양손을 모두 핸들에 놓고 안전운행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실시한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운전중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중 셀률러폰이 음식을 먹거나 흡연, 어린이, 애완동물, 화장 등 다른 어떤 행위보다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시언 의원은 운전자가 셀률러폰을 사용하면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주의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이 법안에 반대했던 존 베노이트 의원(공화)은 "핸드프리 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셀률러폰보다 얼마나 더 안전한지 연구를 더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원에서 운전중 셀률러폰 사용 금지법안이 통과돼 법으로 확정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뉴욕주를 이어 미국내 두 번째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주가 된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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