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W.카운티 세탁조닝 공청회 임박
▶ 3,000 스퀘어피트 면적제한 개정안 통과 기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세탁업 조닝 개정을 위한 수퍼바이저 공청회가 오는 24일(화) 저녁 7시로 예정돼 한인 세탁업계가 막판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획위원회가 지난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한인 세탁업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3,000 스퀘어피트 제한안’이나 새로 추가 상정된 ‘면적 제한 금지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수퍼바이저회에 공을 넘겨 이번 공청회가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됐다. 수퍼바이저들은 기획위원회에 조닝 개정과 관련해 새로운 연구를 의뢰하는 것은 시간과 인력만 낭비할 뿐이라는 판단 아래 훼어팩스 카운티 등 다른 지역에서 통과시킨 ‘총 면적 3,000 스퀘어피트내 제한’을 골자로 하는 안을 놓고 가부를 물을 예정으로 알려져 이 지역 한인 세탁업계의 미래가 이날 결정된다.
이와관련 30일 열린 한인세탁협회 임시이사회에서 안용호 회장은 "지난 1년반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탁업소 면적 제한을 위해 싸워왔는데 귀추가 주목된다"며 "매나세스에 들어선 ‘드라이 클린 디포’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유리한 조닝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몽고메리 카운티 조지아 애비뉴 선상에 들어선 ‘드라이클린 다이렉트’에 대해 제기된 ‘면허 취소 요청 항소심’이 오는 4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인세탁업자들은 지난 2월 ‘드라이클린 다이렉트’에 내준 건물사용허가가 인근 소규모 세탁업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준다며 1차 항소를 제기했으나 "한인들의 주장이 시장 경쟁의 원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영업 허가(Ocupancy Permit) 취소를 요청하는 항소는 환경이나 교통 등 주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공방의 요지가 될 것으로 보여 한인 세탁업자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유선영 대책위원장은 "첫 항소에서 미국법을 잘 몰라 준비가 미숙했으나 이번에는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많은 한인들이 참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몽고메리 카운티의 ‘3,000 스퀘어피트 제한 조닝’이 오는 6월 중순경 공시를 마치고 발효될 것으로 보여 한인세탁업자들의 대형업소 대항 논리에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공동 구매안과 시카고 총연, IFI 단체 가입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안회장은 "춘계골프대회에서 기부금 3,380달러 포함 총수입 1만4,780달러, 지출 1만1,387달러로 잔액은 4492달러"라고 보고했다.
문의: 안용호 회장 (703)608-0149.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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