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추 1년만·趙측 “기각돼도 즉시 사직”…尹 파면·박성재와 한덕수 기각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5.9.9 [로이터]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이하 한국시간)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작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경찰력 배치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영장주의,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월담(담치기)을 방치하는 등 항명 또는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매듭짓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