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8.5%. 4일부터 8.625%
▶ 110달러 이하 의류세 면제 1년간 중단
뉴욕주와 시 정부의 판매세율의 인상안이 확정된 가운데 세금 인상폭과 적용시기에 대한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와 시 정부의 판매세 인상안 적용시기가 3일간 차이가 있어 업소들이 운영에 혼란을 빚기 쉬운데다 세금 인상폭 결정을 놓고 그동안 번복이 잦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뉴욕주 판매세는 6월1일을 기해 기존 4%에서 4.25%로, 뉴욕시 판매세는 6월4일 부로 4.25%에서 4.375%로 각각 오른다.따라서 뉴욕시민은 6월1일∼3일까지 8.5%의 판매세를, 6월4일부터는 8.625%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카운티 차원의 판매세 인상 조치가 없는 서폭카운티와 낫소카운티는 6월1일부터 뉴욕주 판매세 인상분만 부과된 8.75%를 내면 된다. 웨스트체스터카운티는 8.5%.
이와 함께 그동안 110달러 미만의 의류 및 신발류에 적용되던 판매세 면제혜택이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가격에 상관없이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단, 이 기간 중 올해 8월26일∼9월1일과 내년 1월26일∼2월1일 등 모두 2회에 걸쳐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이형노 공인회계사는 "이번 판매세 인상 적용 시기와 인상폭이 주와 시정부가 각각 틀려 많은 한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인상안를 유심히 살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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