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미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주최한 법률세미나에서 최요한 변호사(골드스틴 합동 법률사무소)는 강화되고 있는 미 이민법을 우려하며 체류신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오후 1시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이민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영주권 취득과 비 이민 비자 취득에 대한 강연으로 이어졌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 소속이었던 이민국(INS)이 지난 3월 국토안보부로 이관되면서 이민업무가 전보다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민이나 체류신분변경을 원하는 한인들은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동이민의 경우 이민국이 아닌 노동국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며 H1B(숙련공 노동이민)를 포함한 5종류의 노동이민 케이스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미 이민법은 정세와 국민여론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폐기된 245-I조항이 다시 부활 할 수도 있다"며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계속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B1, B2, F1, F2, H1B, K. E, L비자 등 비 이민 비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영주권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며 이민 브로커보다는 전문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의뢰하라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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