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주스에 판매세를 받아온 대형마켓 체인들이 집단소송 위기에 직면했다. 랄프스, 본스, 세이프웨이, 파빌리온스 등 대형 그로서리 마켓 체인들이 과일주스와 같은 판매세 비과세 대상 품목에 판매세를 부과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한 LA거주 소비자는 30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소장에서 지난 4년간 랄프스 등에서 판매세 비과세 대상인 과일주스를 살 때마다 판매세를 지불했다며 이들의 부당한 판매세 부과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세형평국(BOE)의 한 전문가는 "과일주스와 우유, 물, 맥주 등의 음료는 판매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이들 품목에 판매세를 받았을 경우, 판매자는 이를 구매자에게 돌려주거나 전액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음료 외 식료품(food product)도 판매세 비과세 대상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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