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전면 개혁 진료비 남용등 처벌 대폭강화
붕괴위기의 종업원상해보험(워컴) 시스템 회생을 위한 전면 개혁작업이 추진되면서 종업원상해보험 청구남용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과 수사도 대폭 강화된다.
제임스 한 LA시장과 존 개러멘디 주 보험국장, 라차드 알라콘 주상원의원 등은 3일 LA 다운타운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주 종업원 상해보험시스템에 대한 근본 수술을 위해 LA시와 카운티정부, 검찰, 주정부, 주의회가 개혁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혁안은 상해보험 의료비용과 보험사 소송비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6개의 입법안과 보험사기 청구와 보험청구 남용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1개의 법안으로 되어 있다.
이날 공개된 주의회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될 7개의 개혁법안은 ▲보험사기수사 전담반 확대, 처벌강화, 사법기관간 정보 공유를 위한 AB1215.
▲메디칼과 메디케어에 준하는 상해보험 의료비 표준화를 위한 SB228 ▲보험비 지급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남용방지를 위한 SB354과 SB757▲종업원 상해 의사들에 대한 교육 실시로 의료비용 절감 AB1483 ▲보험료 청구 처리시스템 개선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B1262와 SB228 등이다.
개러멘디 주 보험국장은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신속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가주 종업원 상해보험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며 경제가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는 보험료를 진정시키고 시스템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입법안 통과 절실하다”며 신속한 개혁입법안 통과를 역설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도 최근 종업원 상해보험 시스템 회생을 위해 의료비용과 보험관련 소송비용 절감을 골자로 한 종업원 상해보험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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