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문제등 쟁점 새롭게 부각
▶ ■ 대형세탁업소 불법허가 혐의 의미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 청사 공청회실에서 열린 항소위원회 심의에서 드러난 ‘드라이클린 다이렉트’의 불법적 영업허가서 취득과 위법적 영업 행위는 대형업소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인 세탁업자들에게 기대치 않았던 좋은 소식이 되고 있다.
이날 ‘다이렉트’가 연방법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용량의 퍼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영업 허가서 취득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훼어팩스 카운티나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 이미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형 세탁업소에 다시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세탁협 안용호 회장은 "이 문제가 세탁업자들간의 경쟁이 아닌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존에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해온 한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또 다이렉트 측이 영업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 기준을 변경한 것은 예상치 않았던 일이었지만 어쨌든 한인들에게는 이들의 불법성을 증명하는 큰 재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에 증인으로 나선 ‘다이렉트’ 인근 거주 주민들의 증언도 항소위원들이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주요인이 됐다.
이날 ‘다이렉트’의 뒷편에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며 "화학약품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콧물 증세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호소, 항소위원들의 동정을 얻었다.
안용호 회장은 "한인 업소가 일년에 보통 150 갤론의 퍼크를 사용하는데 반해 폴스쳐치에 위치한 ‘드라이클린 디포’는 4대의 기계에서 5,000 갤론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타지역의 대형 세탁업소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다시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한인세탁업자들도 유선영 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에 모임을 마련, 주민과 한인 업소들의 지원을 끌어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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