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을 받은후 한달이내에 접수해야하는 추방면제 신청은 반드시 30일이내에 접수돼야하며 31일째부터는 무효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제7순회항소법원은 4일 미국에 밀입국해 추방명령을 받은 스리랑카 출신자가 이민항소법원(BIA)을 상대로 제출한 항소심에서 “연방의회는 법제정시 추방면제 마감일을 30일로 명시했다”며 “30일이 넘을 경우 신청자체가 무효화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30일 시한은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아울러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3월18일 BIA로부터 추방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제7항소법원에 추방면제 신청을 4월18일 제출했었다. 이 신청서는 4월17일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3월의 경우 31일이 있어 추방면제 신청 마감일은 4월18일이 아닌 4월17일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월별로 30일과 31일이 있는 상황에서 한달(30일)의 만료시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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