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거래 판매세 부과안 통과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과안을 4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앞으로 하원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확정되면 캘리포니아는 효율적 온라인 징세를 위해 판매세 시스템을 단순화시키려는 전국적인 노력에 합세하게 된다.
제안자인 데브라 보웬 상원의원(민주·머리나델레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도 전국적인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7.25-8.5%로 제각각인 주내 58개 카운티의 판매세율이 즉시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캘리포니아는 전자상거래의 메카로 인터넷에서 판매세를 제대로 걷을 경우 내년부터 주정부는 연 1,380만달러, 로컬정부가 620만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컴, 진료비등 제한안 통과
비즈니스 경비 앙등의 주범인 종업원 상해보험료(워컴)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진료와 처방약 액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4일 주 상원을 통과했다.
직업부상에 대비하기 위해 90년 전 시작된 종업원 상해보험은 지난 90년초 과당경쟁으로 요율이 급락했다가 최근 3년새 평균임금 100달러당 2.27달러에서 5.05달러로 약100% 인상됐다.
주 상원은 요율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해 온 약국 및 외래환자 진료소의 수가를 제한하는 상원 법안을 37대 1로 가결했다. 리처드 알라콘 상원의원(공화·밴나이스)이 제안한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진료소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수가가 같은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에서 지불하는 액수의 120% 이내로 제한된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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