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동산 호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10여년 전에도 제법 많은 돈을 여기저기 투자를 했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축적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
<답> 그동안의 세월이 앞만 보고 뛰면서 재산을 증식, 축적해 온 시기라면 이제는 그런 재산을 적절하게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하겠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재산보호와 관련된 많은 문의를 받는다. 재산보호 5계명을 소개해 본다.
첫째는 적절한 보험플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생명·건강·상해·사업체 보험 등은 만약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생명보험은 유고시를 대비한다는 1차적인 목적뿐 아니라 적절한 플랜을 통해 세금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어 우선적인 고려대상으로 추천하고 싶다.
두 번째로 주식회사나 LLC처럼 유한 책임이 가능한 Entity의 사업형태를 이용하는 것이다.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이 조건이 수월한 편리함 때문에 Sole Proprietorship으로 등록하는데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이라는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질문한 분의 경우처럼 부동산 등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 여러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있다면 각 프로퍼티의 소유권 및 구조형태를 적절히 분산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적절한 증여방법을 통해 자산을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채무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이 자주 소개되곤 한다.
네 번째로는 적절한 은퇴플랜에 가입해 자산을 그 플랜에 불입시키는 것이다. 재력가들 가운데 은퇴플랜을 간과하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기존의 재산 규모만으로도 넉넉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그 이유라면 자산보호의 측면에서라도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은퇴플랜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이다. 보호라는 의미는 표현 그대로 ‘예방’을 위한 것이지 병이 이미 번지고 난 후의 치료가 아닌 것이다. 뒤늦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쓰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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