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등 소수민족계 운영 식당, 마켓, 바디샵 등 스몰 비즈니스를 주 타겟으로 삼는 근거 없는 공익소송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 노력이 좌절됐다.
주하원 법사위는 불공정 경쟁 금지법의 ‘사업체와 직업에 관한 법률’ 조항을 남용, 무분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루 코리아 하원의원(민주·애나하임)의 AB69 법안을 6대5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피고 명단에 포함돼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을 입은 한인 등 영세 업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극소수 변호사의 법률 남용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공공의 이름으로 제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보호단체들의 반대에 밀려 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9일 코리아 의원측은 “일단 입법이 좌절됐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주 변호사협회는 3,000여 업소들을 상대로 악의적 공익소송을 제기했던 한인 셰인 한씨 등 ‘트레버 법률그룹’ 소속 변호사 3명의 자격을 영구박탈하기 위한 소송을 지난 4일 변호사협 법원에 제기했다.
<김장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