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스 주지사 근절책 마련 명령
대대적 홍보 프로그램 기금도 증액
18세 미만 미성년에게 담배를 파는 불법행위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흡연인구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에 대한 담배판매 행위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10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펼칠 것을 주보건국(CDHS) 및 주류단속국(ABC), 주류·마약 프로그램국(ADP) 등 해당기관에 명령했다.
이날 발표된 주지사의 명령에 따르면 ▲단속활동 강화 및 이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주보건국은 불법행위 적발시 부과하는 벌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제정을 서두르며 ▲경찰 등 각 지역 공권력을 동원, 단속활동과 함께 미성년에 대한 담배판매 퇴치를 위해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스테이크’(STAKE) 법령을 강도높게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이같은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기금을 현재보다 두배많은 400만달러로 즉각 증액키로 했다.
현재 시행중인 처벌내용은 지역과 법원 결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적발시에는 200-300달러, 두 번째는 600-900달러, 세 번째는 1.000달러 이상을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또 지역에 따라 담배를 구입한 미성년도 사회봉사형 또는 소액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빗 술래이레스 주 보건국 부국장은 “미성년 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칙금을 대폭 올리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청소년의 흡연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으나 미성년의 담배구입을 막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담배류를 취급하는 업소들도 책임감을 갖고 이같은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에 대한 불법 담배판매 행위는 2000년 12.8%, 2001년 17.1%, 2002년 19.3%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된 업소중 도넛판매 업소가 3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선물가게(32.4%), 델리(30%)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대형 수퍼마켓이었다.
주보건국의 그랜트랜드 잔슨 국장은 “매일 200명의 캘리포니아 청소년들이 담배를 배우기 시작한다”며 “이들의 흡연률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지사는 커뮤니티 차원의 퇴치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같은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전화(1-800-5-ASK-4-ID)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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