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은행예금계좌나 증권회사계좌를 할 때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 동포들도 예전에 은행업무처리나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에서의 금융거래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거래를 이용했다. 그런데 이런 차명거래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금지됐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으로 실명확인이 되어야만 계좌가 개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실제 예금주가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계좌명의자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금융기관은 계좌명의자에게 예금지급을 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계좌명의자가 금융거래에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속수무책이다. 더 나아가 계좌명의자의 사망후에 이 예금을 상속하는 사람은 계좌명의자의 상속인들이다.
그러면 이런한 경우에 실제 예금주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계좌명의자와 실제 예금주 사이에서는 예금의 소유자는 실제 예금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명의자가 예금을 찾아서 사용한 경우는 실제 예금주는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만약 계좌명의자가 예금을 찾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 예금주는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자기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jsi@jpatlaw.com (213)380-8777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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