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60대 부부다. 그동안 아파트와 프로퍼티 몇 채를 관리하면서 생활해왔다. 이제 힘도 부치고 1031 교환할 적당한 부동산도 찾는 게 쉽지 않다. 교회나 자선단체도 도우면서 세금혜택과 고정 수입도 받을 수 있다는데 소개해 달라.
<답> 지난 2000년 미국인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한 액수는 2,034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그중 개인 기부가 75%인 1,520억 달러, 유산 기증이 7.7%로 160억 달러, 재단 기부가 12%, 법인 기부가 5.3%를 차지했다.
사람들은 왜 기부를 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절세와 재정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 혜택이란 특정 전략을 세워서 기부자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현 수입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만약 기부자에게 1만달러의 현금과 1만 달러의 가치 상승된 주식(3,000달러에 구입)이 있다면 이중 기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산은 가치가 오른 주식이다. 이를 기증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자산의 공정시가(1만 달러)에 근거한 면세 효과를 볼 수 있고, 동시에 7,000달러에 해당하는 양도 소득세도 피할 수도 있다.
다음 표를 통해 가격이 오른 부동산이나 포트폴리오를 처분하고 고정 소득을 발생하는 새 상품을 구입했을 때와 자선증여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를 비교해 보자. 비교의 예를 든 △남편과 아내는 65세 △가치가 오른 부동산이나 포트폴리오는 100만달러 규모 △이 부동산등의 원가는 10만 달러 △이들 부부는 소득을 원하고 있고 △양도 소득세는 20%로 가정하고 △이 재산으로 6%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했다.
표를 보면 기부자는 자선 증여를 통해 직접 매각 때보다 매년 1만800달러의 소득을 평생 더 얻을 수 있다. 또한 9만6000달러의 세금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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