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프라이즈 존 업체등 혜택 커
연방이나 주정부의 세금환불과 감면 혜택을 이용하면 많게는 100만달러가 넘는 세금을 돌려 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이를 이용하는 한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세금관련 컨설팅사 ‘퍼스트 캐피털 컨설팅’에 따르면 이 회사를 통해 사업주들이 돌려 받은 세금환불액은 1,700만달러, 세금감면 혜택은 5,100만달러에 달했다.
이 중 한인 고객은 5~10%로 LA 다운타운의 일부 한인 의류, 섬유업체들은 50만달러에서 120만달러에 이르는 세금환불이나 감면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지정한 39개의 엔터프라이즈 존(EZ) 안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로 LA 다운타운, 센추럴 LA, 롱비치, 샌타아나, 파코이마 등이 EZ에 포함돼 있다. 세금환불은 1998년을 기준으로 소급해 이뤄진다.
‘퍼스트-’의 스티브 이 마케팅 디렉터는 “세금보고를 제대로 했고 장기간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로 엔터프라이즈 존에 속해 있으면 환불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특히 S코퍼레이션이 비즈니스 소유주가 세금혜택을 받기 유리하다”고 말했다.
(213)382-1115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