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영업 적발 땐 법적제재 조치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전신 마사지로 알려진 이른바 경락지압(추나요법)을 직업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구속 등 법적 제제조치가 따른다.
주하원을 통과한 ‘마사지 치료 라이선스 법’(Massage Therapy Licensure Act)에 따르면 마사지 행위는 해부생리학과 인체 기능·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정부 기관(Georgia Board of Massage Therapists)가 인가한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주지사 사인만 남겨놓고 있다.
경락은 인체내 경맥과 낙맥을 총칭하는 의미로 전신의 기혈을 움직이고 각 부분을 조절하는 통로. 3천년 역사를 가진 경락은 중국전통의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에지우드 칼리지가 세미나를 통해 소개한 경락지압 마사지 프로그램(ABT)은 바로 마사지 라이선스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손 학장은 “ABT를 이수하게 되면 경락지압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습득하고 주정부에서 인가된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학장에 따르면 이 교육과정을 밟으면 비즈니스 오픈 방법과 오픈을 위해 필요한 설립부터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미연방정부 산하 침술·한약·마사지에 관한 국가고시 시험관리기관인 NCCAOM에서 주관하는 전미주 마사지 라이선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교육청이 인가하는 정식 전문학사 자격증까지 얻을 수 있다.
/김상국 기자 koreatime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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