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도량국 15개업소 적발…대형체인 등 다수 포함
물건 값을 더 많이 받다 적발된 가게 앞에는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위반사실을 알리는 통지문이 부착되고 있다. 적발된 업소로서는 이만저만한 창피가 아닌 일이지만 이를 본 고객들은 업소의 정직성을 의심할 수도 있어 유무형의 손해가 크다.
LA카운티 도량국은 스캐너를 쓰는 소매업체들의 오버차지가 적발되면 벌금형과 함께 모든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업소 앞 유리창에 적발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60일 동안 붙이도록 조처했다.
일차로 카운티 도량국은 지난 5월19일 피코 리베라의 크레겐 오토파트를 시작으로 6월16일까지 모두 15개 업소의 앞 유리창에 적발된 날짜와 과다부과한 액수, 벌금액수가 적힌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붙여 놓았다.
이들은 스캐너에 찍힌 액수가 광고에 나간 가격이나 업소내 부착된 가격 보다 많아 적발된 경우다. 적발 액수가 1달러를 넘지 않으면 벌금은 100달러이나 1달러 보다 많으면 경범죄 처벌과 함께 각종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4월 통과됐으나 소매업계의 반대 로비로 인해 1년여간 시행이 지연됐었다.
지금껏 적발된 업소 중에는 알벗슨, 본스, 타겟, 멀빈스 등 유명 식품점과 소매체인이 다수 포함돼 있고, 대형 서점체인 반슨 노블스 한 곳도 포함돼 있다. 적발된 업소 리스트는 도량국 웹사이트 http;// acwm.co.la.ca.us/scripts.scaviol.htm에서 볼 수 있다.
LA카운티는 스캐너를 사용하는 8,300개의 업소들이 내는 납부금으로 조사관 14명을 보충하는 등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업소의 물건 값 오버차지 여부를 수시로 함정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소매업체 중에는 수 만여개의 상품 중 인간적인 실수로 몇 달러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몇 달러의 실수 때문에 몇 천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항변하는 등 반발도 만만찮다. 실수로 가격이 잘못됐을 경우 곧바로 시정하거나 때로는 아예 공짜로 주면서 고객들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도량국이 ‘오버’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도량국에 적발된 샌타모니카의 본스마켓은 작년 소송을 통해 벌금형을 번복하는 판결을 받아내 비슷한 경우로 적발된 업소들도 소송을 준비중이다. 진열대의 세일가격이 아닌 정규가격을 받아 적발된 이 업소는 진열대의 세일가격 옆에 세일기간이 적혀 있었으며 적발된 날은 이미 기간이 지난 후 였음을 입증해 승소했었다.
<양지웅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