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부착자 60달러서 120달러로 벌금안 상정
상습적으로 자동차에 시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특급 경계 경보가 내려졌다. 시카고 도시 위원회는 2일, 매년 7월 15일로 규정돼 있는 구입 마감일 까지 시카고 시티 스티커를 구입하지 않고 주행하는 운전자들에 한해 기존의 벌금 60달러보다 두 배가 넘는 12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상정안을 시카고 재정 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임스 래스키 시 서기관은 상정안 심리 모임에서 “현재는 시티 스티커 위반 벌금을 내는 것이 새 스티커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며 “(도시위원회)측이 추구하는 것은 높은 벌금을 부과해 모든 사람들이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연간 10만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최고 75달러에서 최저 35달러(노약자 할인요금)에 달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채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래스키 서기관은 “이 상정안은 공평 정대에 관한 문제다. 모든 사람이 다 구입하는 시티 스티커를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얌체 같은 운전자들이 시티 스티커를 구입하도록 이끄는데 목표를 두고 있을 뿐”이라며 새 법안에 대한 취지를 부연 설명했다. 이번 시티 스티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박웅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