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교회와 커뮤니티 단체, 봉사단체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지 않아 면세와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8일 열린 남가주 한인공인 회계사협회(회장 강신용) 정기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온 루이스 마이켈슨 변호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단체들은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해야만 면세혜택과 재정, 후원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일단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면 비영리단체의 목적에 맞게 재정을 운용하고 세법상 준수사항을 지켜야하는 의무도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강신용 회장은 “아직도 많은 한인단체나 교회들이 비영리 단체로 정식 등록하지 않아 무늬만 비영리단체인 경우가 많다. 또 이로 인해 세제상의 혜택이나 후원자의 기부금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협회가 영세한 한인 비영리목적 단체들의 비영리단체 등록과 세무관련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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