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허위기사 유포 변 모양 하루 만에 자수
"재미삼아 했다가…" 눈물…변정수 용서로 불기소처분
철모르는 19세 여대생이 저지른 짓이었다.
톱 패션모델 겸 탤런트 변정수(29)가 죽었다고 인터넷 상에 헛소문을 퍼트렸던 변 모양(19ㆍ대학 1년)이 사건 하루만인 16일 경찰에 자수했다. 범행 동기는 어처구니 없게도 ‘재미 있을 것 같아서’였다. 직접 경찰서를 찾아 변 모양과 대질한 변정수는 어린 나이에다 악의가 없었던 점을 감안, 대범하게 용서했고 변 모양은 불기소 처분돼 귀가했다.
지난 15일 오후 1시께 변정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던 변 양은 이날 밤 변정수가 서울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데다 언론과 방송이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겁을 먹고 16일 오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죄를 빌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변 양은 인터넷을 통해 충남 태안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기사를 읽은 후‘재미삼아’ 자신의 집에서 이 기사를 변정수 사망 기사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 양은 조서 작성 중 손으로 고개를 감싸고 시종 흐느꼈다.
이날 수원 강남대학교에서 SBS TV <첫사랑> 촬영을 한 변정수는 오후 4시께 동부경찰서에 도착, 변 양과 면담을 가졌다. 처음 얼굴을 대하자마자 격분해 “도대체, 왜! 왜!”라고 고함을 질렀고 정신적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울먹이기도 했다. 하지만 변 양이 “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며 진심으로 사과하자 미성년자인데다 악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용서했다.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돼 변 양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인터넷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이하의 엄한 처벌을 받는다.
한편 변 양의 허위 기사를 인터넷망에 유포해 같은 죄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 모양(21)도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변정수에게 극구 사죄했고, 변정수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이른 후 돌려 보냈다.
변정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한 사람의 목숨을 ‘심심풀이 땅콩’처럼 여겼다는 점이 너무 슬프다. 수사 의뢰 당시에는 크게 혼내줄 생각이었는데 작성자가 어린 학생이어서 용서하게 됐다”말했다.
배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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