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부터 시작된 필립 모리스의 가짜담배 소송에 한인소매상 300여 명이 피소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중가주에서 가짜 담배 판매를 이유로 10여 명의 한인소매상들이 또 다시 피소됐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14일 새크라멘토 연방법원에 한인소매상 10여 곳을 포함해 중가주 지역 소매상 200여 곳을 가짜담배 판매를 이유로 제소했다. 소송을 당한 한인업소는 와스코지역과 베이커스필드, 머셋 등지의 한인 마켓과 리커스토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월부터 가짜담배 소송에 피소된 소매상들 중 필립모리스의 소송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일부 업소들이 지난 7일부터 법원으로부터 ‘궐석재판 절차’(Default Judgement)통고를 받고 있어 이들 업소중 일부는 벌금과 배상금 등을 필립모리스에 지불해야하게 됐다. 본보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20일 가짜담배소송에 피소된 업소들 중 7개 업소가 법원으로부터 궐석재판통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피소된 한인업주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윤원 변호사는 “가짜 담배판매에 대한 필립모리스의 강력 대응의지가 워낙 확고해 소송은 계속될 것”이라며 “지난 6월 피소된 한인업소 중 30여 케이스의 일괄타결을 위해 필립모리스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일괄 타결이 되면 변론을 맡은 나머지 70여 한인업소에 대한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측은 “피소된 많은 업주들이 담배의 진위여부를 알지 못해 재고보유 담배의 판매를 주저하고 있다. 필립모리스측에 이들의 재고분 담배의 가짜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해 긍정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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