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검찰, 위반업체 제소
캘리포니아 검찰이 스팸 메일과 텔레마케팅에 이어 정크 팩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빌 라키어 가주 검찰총장은 22일 오전 다운타운 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렌지 카운티에 본사를 둔 광고회사 팩스 닷 컴(Fax.com)사를 샌디에고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라키어 총장은 무분별한 팩스 광고로 가주 주민들이 연간 수십만 달러의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가주 주민을 대신해 Fax.com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주 검찰은 이 회사가 연방 전화소비자 보호법(TCPA) 위반하고 불공정거래, 과장광고, 개인정보 누출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연방 및 주 소비자보호법은 기업이 팩스를 통해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팩스를 보낼 수 있으며, 위반시 한 건당 1,500∼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키어 총장은 “하루에 300만 통의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Fax.com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 광고 팩스를 보내고 텔레 마케팅을 펼쳤기 때문에 회사와 대표, 기술담당자 등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정크 팩스로 인한 피해 신고나 문의는 검찰 홈페이지인 www.ag.ca.gov/consumers/mailform.htm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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