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8일 오후 4시 전원위원회를 갖고 지난 5월 유승준의 주변 관계자들이 ‘유승준의 입국 금지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 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작년 2월 미국 시민권 획득에 따른 병역 기피 의혹으로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던 유승준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입국 문제를 풀어가려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향후 입국이 더욱 어렵게 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 같은) 외국인에 대해서는헌법 상의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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