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안보부 심사관
공항상주 입국결정
오는 8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에 등록이 안된 학교에 재학하는 유학생중 일부가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SEVIS 가동으로 인한 신규·재학 유학생들의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발표한 특별 대책에 따르면 ICE는 오는1일부터 유학생의 70%가 입국하는 LA,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공항 등에 SEVIS 담당 직원을 상주시켜 조국안보부(DHS) 심사관과 함께 유학생들의 입국심사를 전담하게된다.
SEVIS 담당 직원은 28일 현재 등록이 안된 600여개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신규 유학생이라도 적법한 유학 자격을 갖고 있고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미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SEVIS 규정에 따라 8월1일부터는 SEVIS에 등록된 학교가 발행하는 새로운 재학증명서(I-20)를 소지해야만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ICE에 따르면 28일 현재 5,937개의 학교가 SEVIS에 등록돼 새로운 재학증명서(I-20)를 발급할 자격을 확보했으나 아직도 600여개의 학교가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등록 신청을 늦게 접수시켜 이들 학교 학생들은 8월1일이후 입국이 금지될 것으로 우려됐었다.
ICE는 또 8월1일부터 새로운 유학생 감시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해 미국내 모든 공항과 항만에서 근무하는 DHS 입국 심사관을 상대로 유학생 입국제도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SEVIS 시행규정을 설명하는 책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일부터 SEVIS 등록 학교의 문의를 전담할 비상전화체제가 24시간 가동된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