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못하는 한국인 대상 LAPD 안내행사
경찰이 제공하는 한국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 행사가 열린다.
LA경찰국(LAPD)은 오는 8월5일 오후 6시 한인청소년회관(KYCC·680 S. Wilton Pl.)에서 영어를 못하는 한인들이 손쉽게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령에 대해 설명하는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폴 김 LAPD 커맨더, 윌셔경찰서 지역순찰 경관, LA시 검찰 관계자 등이 연사로 나와 한인들에게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응급전화 이용시 한국어로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게 된다. 세미나를 준비중인 윌셔경찰서 호세 세하 경관은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요령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했다.
LAPD에 따르면 경찰서 방문시 한국어 서비스를 받으려면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I need Korean’이라고 짤막하게 말하거나 경찰관이 제시하는 언어카드(Language Card)에 찍힌 ‘한국어’(Korean)를 가리키면 담당경관이 즉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찰관 또는 통역사에게 연락을 취한다. 또 응급상황으로 인해 911 또는 경찰서에 전화할 경우 경찰서 방문시와 마찬가지로 ‘I need Korean’이라고 말하면 한국어 구사자와 통화할 수 있다. 한국어 서비스 관련 문의는 213-473-0277(세하 경관)로 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