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납부땐 19.9% 높은 이자율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사용해야 나중에 탈이 없다.
최근 디스커버 카드는 현재의 잔고를 자사의 카드로 옮길 때 0%의 이자율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JP 모건 체이스 뱅크도 역시 0% 이자율을 내세운 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파격적인 조건의 판촉을 선뜻 받아들이기 전에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인쇄된 약관을 잘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크레딧 카드에서 제공하는 0% 이자율 기간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옮긴 잔고가 6개월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 카드 소지자는 물품 구입 등으로 한 달에 최소한 두번 카드를 사용해야 잔고에 대한 0%의 이자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새 구매에는 13.9%의 아자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월 페이먼트는 옮긴 잔고로 간주돼 새로운 구매에 따른 이자는 훨씬 빠르게 불어나게 된다.
페이먼트를 늦게 내는 경우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페이먼트 납부가 처음 늦었을 경우 모든 잔고의 이자율은 13.9%로 껑충 뛴다. 두 번 늦었을 때는 다시 19.99%로 급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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