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 섹스스켄들 화간·강간 관심집중
시카고 대법원 29일 판결 케이스와 흡사
“전희 등 성적 접촉을 허용했어도 중간에 No를 외치면 기존의 성행위 동의는 즉시 철회된다”는 시카고 대법원의 29일자 판결이 세간의 화두다.
강간의 범위를 재확인하는 이같은 법률적 유권해석이 현재 강간혐의로 기소된 LA 레이커스 주전 수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24)의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미디어나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미 브라이언트는 자신이 19세 호텔 여직원과 성행위를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목격자도 증인도 없는 이번 케이스가 화간인가, 강간인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재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ABC 뉴스는 30일 웹사이트를 통해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에게 강간당했다고 고발한 19세 호텔 여직원은 지난 6월30일 콜로라도주 에드워즈의 호텔 라지 앤 스파 코딜레라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으나 피해 여성은 성교단계까지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새로운 내용을 보도했다.
이 뉴스는 “어느 시기에 성적 접촉을 거절하는 것이 진정한 거절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로 익명의 주변인 말을 인용하여 당시 호텔의 콘시어즈였던 이 여성은 브라이언트가 투숙한 방에서 성적 접촉을 허용하기 했지만 성교단계에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브라이언트가 호텔에 체크인 할 때 그녀는 호텔 시설에 대한 투어를 맡았고 그 후에 브라이언트는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그녀를 방으로 불러들였고 머물렀던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그 방에서 둘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지만 정작 성교단계에서는 그를 거부했는데도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으므로 강간을 당한 것이며 그 날의 강압적 행동으로 인한 상처가 남았다.
USA 투데이도 31일 ABC 뉴스를 인용하여 피해자라는 여성이 당시에 브라이언트와의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락키 마운티 뉴스도 이날 수사기관 측근의 말을 인용하여 그녀의 성기 근처에 강압적인 힘이 가해져서 난 듯한 상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브라이언트 케이스를 주재하는 판사는 30일 각 언론계 기자들에게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비밀에 부치고 있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언급, 보도할 경우 오는 6일에 열리는 첫 예비심문 방청을 불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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