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항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입영연령 한인들의 병역연장 신청 건수가 전년도 4∼7월 같은 분기에 비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상항총영사관(총영사 김종훈)에 접수된 병역연장 신청 건수가 지난 4월 26건, 5월 25건, 6월 25건, 7월 27건 등 총 10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4월 19건, 5월 15건, 6월 18건, 7월 17건 등 총 69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주상항총영사관의 이인기 민원담당 영사는 "대부분의 병역연장자들은 자신의 학업과 관련해 군 입영시기를 연장하고 있다"며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에 관해 설명했다.
▲전문대학인 경우 23세 ▲4년제 대학인 경우 25세 ▲ 의·치과, 한·수의과인 경우 27세 ▲일반 대학원인 경우 27세 ▲의·치과, 한·수의과 대학원인 경우 28세로 입영연기가 제한된다.
또 이 영사는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해당 법규를 몰라 병역감면처분이 취소돼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취업 등 영리행위를 한 사람.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해 봉급, 임금 등을 받는 사람 △농·공·상·어업 등 사업을 하는 사람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이 연간 합산 60일 이상 국내체제 사람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연간 합산 6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본국학교에 수학중인 사람으로 졸업, 휴학, 퇴학, 제적 후 1년 이상 국내에 체제하고 있는 경우와 수학기간 포함 1년 이상 국내에 체제 하는 사람으로 부모 또는 처가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임시 체류자,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등의 병역의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영사관 웹사이트 www.koreanconsulatesf.org에서 얻을 수 있다. 문의 415-921-2251.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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