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높게 산정 낭패 많아
명의 빌려준 측서 페이먼트 세금보고 하면
명의이전시 조세당국선 실소유주간 거래 간주
주택가격 재사정해 세금부과 부담 커질수도
크레딧이 좋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융자를 받아 집을 구입했다가 실소유주로 명의를 이전(Title Transfer)하는 과정에서 사전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 명의이전 후 납부해야할 재산세가 급증, 명의이전을 포기하는 등 낭패를 겪고 있는 한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Assessor’s Office)의 워렌 박 소유권 담당관은 “최근 주택가상승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융자를 통해 명의를 이전한 경우가 급증했다”면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공동명의에 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대한 공동소유자로 인정될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명의이전이 이뤄지더라도 실소유자는 기존 주택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승한 주택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공동서명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모기지 페이먼트의 ‘이자’에 대한 부분을 명의를 빌려준 측에서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 명의이전시 두 명의 실소유주 사이에서 명의이전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조세산정국에서는 주택가 재사정(Reassess)을 통해 현시가로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담당관은 또 “명의이전과 관련한 한인들의 문의가 많이 증가했지만 이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페이먼트를 낸 것으로 세금보고를 했다면 재사정을 피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세금보고 내역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 한인들이 명의이전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산정국의 재산세(Property Tax)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Proposition) 제 58호와 제193호는 부모와 자식간이나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이에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주택가 재사정을 금하고 있다.
모든 명의이전에는 재사정이 따르지만 이런 예외조항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재사정한 주택시가는 무효가 된다.
박 담당관은 “실소유주가 아니면 모기지 이자를 공제 받기 위해 페이먼트를 한 것으로 세금 보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보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피하기 위해 부모와 자식간의 명의이전인 것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대해 “허위로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213)974-0832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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