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소 18일까지 접수해야
30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자·매스터카드사의 반독점소송 배상합의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해당 한인업소들은 서둘러야 한다.
오는 18일까지 집단 소송인을 대표하는 법정 변호인단이 배상 합의금 분배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해당 한인업소들도 18일까지 이번 판결에 가담한다는 접수를 해야 합의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사(CCPC) 데이빗 김 대표는 “만약 18일까지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9월5일 청문회에서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업소들은 92년10월25일-2003년6월21일까지의 총판매액(VS/MC 데빗카드와 크레딧카드 세일즈)을 입증하는 관련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해당 한인업소는 92년 10월25일부터 2003년6월21일 사이에 데빗카드(비자체크 또는 매스터 데빗카드)를 받고 거래한 사업체 등이다. 배당금 분배신청은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컴퍼니사(213-380-0808)와 뱅크카드서비스사(213-365-2300)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웹사이트www.InReVisaCheck-MasterMoneyAntitrustLitigation.com나 우편(The Garden City Group, Inc. P.O.Box 9000-6014 Merrick, NY 11566-9000 attn:In Re Visa Check /Master-Money Antitrust Litigation, (888-641-4437)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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