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인 체류신분양식 비치’ 규정 위반
▶ 종업원 신분증명 ‘I-9’ 보관해야
모든 사업주들에게 요구되는 ‘고용인 체류신분양식(I-9) 비치 의무화’ 규정 위반시 고용주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한층 가중된 것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오래전 제정됐으나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명무실했던 이 법안은 9.11 사건 이후 테러분자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지난 5일 적용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됐다.
이 법안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사업주는 1986년 11월 6일 이후 채용된 고용인들이 합법 신분임을 증명하는 서류 ‘I-9’을 작성, 3년 이상 직장내에 보관해야 한다. 새로 채용된 고용인은 취업 3일내 서류 작성이 요구되며 불법 고용 사실이 적발되면 첫 회는 일인당 275달러에서 2,200달러, 두 번째 적발시는 2,200-2,500달러, 세 번째는 3,300-1만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민국 검열관의 인스펙션 당시 종업원들의 ‘I-9’이 제대로 작성돼 있지 않아도 벌금을 물게 되지만 서류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부실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벌금 액수가 검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양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워싱턴한인세탁협회(회장 안용호)는 ‘고용자 체류신분양식’ 규정 강화와 관련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탁업자를 포함한 한인 사업자들의 주의를 요망했다.
곽두식 변호사는 "이 법안은 종업원을 해고한 후에도 일년간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안보 의식 강화로 언제 검사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비가 상책"이라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또 "어느 특정업체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불법 채용이 많은 업종으로 알려진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더욱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식은 이민국 웹사이트(ww w.bcis.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4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야니토탈 웨딩에서 열리는 세탁협 세미나에서 얻을 수 있다.
안 회장은 "세미나에서는 DC 보일러 라이센스 관련 교육, 환경청 교육, 버지니아 중소기업청 융자 프로그램 소개 등과 함께 곽두식 변호사가 ‘I-9’ 작성 요령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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