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QMD 단속 강화, 올들어 3배 늘어
벌금 500~1,000달러, 조정도 가능
남가주 대기정화국(AQMD)이 퍼크와 관련된 단속을 강화하면서 규정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받는 한인 세탁소가 크게 늘고 있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하헌달)에 따르면 AQMD 관할지역(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내 한인 업주들이 검사관으로부터 티켓을 받았다며 벌금액 조정을 위한 중재를 요청해 오는 건수가 지난해의 월 평균 1-2건에서 올 들어서는 5-6건으로 급증했다.
이 수치는 협회에 문의를 해온 건수만을 집계한 것으로 협회와 접촉하지 않고 부과된 액수대로 벌금을 내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티켓 발부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티켓은 벌금이 보통 500-1,000달러에 달해 대부분 영세 규모인 한인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2주후 재검사를 나왔을 때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이 2배로 껑충 뛰기 때문에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스티브 한 세탁협회 사무국장은 “AQMD가 2021년부터 퍼크 사용을 전면 금지한 1421규정을 작년말 통과시킨 이후로 퍼크 세탁기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펼치는 것 같다”며 “과거에는 경고장만 주던 사소한 사례에도 티켓을 많이 발부한다”고 말했다.
한 사무국장에 따르면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대기내 퍼크 방출량을 매주 측정해 기록하지 않는 행위 ▲퍼크가 함유돼 있을 수 있는 찌꺼기를 정해진 폐기물 용기에 넣지 않는 행위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을 폐수기를 통하지 않고 편법으로 증발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티켓 발부 증가에는 5,000-1만달러의 무상 지원금까지 주면서 대체 세탁기 구입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 성과가 미미한 데 대한 AQMD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사무국장은 “티켓을 받은 업주는 먼저 협회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고 “직접 벌금액 조정 협상을 해도 무방하나 사전에 요령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QMD는 같은 위반으로 과거에 티켓을 받지 않은 업소로 문제점을 2주내로 시정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20-50%까지 깎아주는 방침을 갖고 있으나 이를 몰라 벌금을 전액 납부하는 업주들이 많은 실정이다. 문의 (310)679-1300 세탁협회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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