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멈 페이먼트 자동 결제로 예방
더 내고 싶으면 별도 체크로 지불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이자수입뿐 아니라 페이먼트 연체 과태료등 각종 수수료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최근 발표된 공개된 비밀.
입금유예기간(grace period)도 지난 1990년 이후 30일에서 21일로 줄였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연체 수수료(late fee)를 칼 같이 붙인다. 레이트 피 액수도 35달러로 많아졌을 뿐 아니라 하루만 늦어도 0%로 제공해왔던 특별 이자율이 사라지고 10%이상 18%정도의 원래 계약 이자율로 무자비하게 올라가 버린다.
50달러의 미니멈 페이먼트 납부를 잊어버렸을 경우 레이트 피 35달러에 이자까지 붙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붙는 속상하는 일을 많은 소비자들은 경험한다.
늦은 납부를 일년에 한번은 사정을 잘 설명하면 봐주지만 두 번째부터는 어김없다.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0% 판촉 이자율을 제공하면서 파 놓은 이같은 함정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소비자들도 카드회사만큼 영악해질 필요가 있다. 크레딧 카드 회사가 미니멈 페이먼트만큼을 자신의 체킹 어카운트에서 자동적으로 빼 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된다. 더 내고 싶을 경우에는 별도의 체크를 끊어서 더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레이트 피를 내고 이자율도 올라가는 ‘사태’는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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