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감사받으면
소득세도 조사대상”
연방 국세청(IRS)과 주 조세형평국(BOE)의 정보공유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돼 납세자들의 세금 탈루가 더욱 어렵게 됐다.
9일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회장 강신용)정기세미나에 참석한 주 조세형평국(BOE) 존 치앙 보드멤버는 “앞으로는 연방 및 주 조세당국이 소득세와 판매세의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하게 돼 한 가지 세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경우 다른 세금까지 조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치앙 보드멤버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실제 판매액과 판매세 보고액이 연 2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자동적으로 감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때 IRS의 소득세 감사도 뒤따르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존 치앙 보드멤버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 판매시 IRS에 보고된 소득액과 BOE에 보고된 판매액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IRS와 BOE가 각각 감사에 착수해 차액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존 치앙 보드멤버가 밝힌 BOE의 감사 비율은 주 전체 판매세 보고자중 3%로 IRS의 소득세 감사비율 1% 내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 협회 강신용 회장은 “판매세 보고액과 총판매액의 차이가 날 경우 자동적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자영업자들은 자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한인들도 가급적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주한인공인회계사 총연합회(회장 조용직)은 오는 11월7일부터 3일간 라스베가스에서 3차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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