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거주자들이 E-2 비자 취득을 위해 미국내 사업체를 매수하려고 매수 대금을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의 해외투자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법은 해외투자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투자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우선 해외투자를 하려면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10%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주식이나 지분의 10% 미만의 투자인 경우는 임원의 파견, 1년 이상 원자재나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도입이나 공동연구개발,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는 100만달러 이하,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매출액의 30% 또는 100만달러중 큰 금액 이하에서 외국환은행(한국의 시중은행)에 해외투자신고를 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재경부장관에 해외투자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은 신고자가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다. 신고수리가 되면 달러화송금,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물품, 특허권, 현지법인 청산후 잔여재산, 채권회수가 면제된 해외채권, 한국증권시장에 상장(등록)된 주식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jsi@jpatlaw.com, (213)380-877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