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임광빈)는 지난 2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반박하는 논평을 25일 발표했다.
추진위는 ‘법무부 재외동포법 개정안, 무지인가 기만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국회나 관련 단체 등에서 제시한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 등 재외동포의 범위가 오히려 이전보다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논평은 “이번 개정안은 차별적인 재외동포 정의규정 등 현행 법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하위법 개정을 통해 입법개선이 가능하다는 위헌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명시된 재외동포법 법률 자체의 개정이 없는 한 2004년 1월 1일부터 재외동포법의 관련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이에 따라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도 상위법의 효력 상실로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번 개정안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기존 법적용 대상자의 권리도 일시에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지의 소치이며, 알고도 추진한 것이라면 여론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추진위는 27일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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