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A, 내달 27일부터 시행령 발효
▶ 유학생·주재원 가족, 운전면허·은행구좌 오픈등 일상생활 큰 불편 예상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소셜 시큐리티(SS) 카드 발급 규정 및 절차가 대폭 강화돼 유학생 등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SSA는 25일자 연방관보(Vol.68, No.186)에서 “미 당국의 노동허가 없이 미국에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지금까지 ‘비노동 목적’(Valid Non- work Purpose)으로도 발급해 온 SS 카드를 연방·주 정부로부터 생활보조를 받는 빈민, 또는 저소득층 수혜자를 제외하곤 일체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보장번호(SSN) 배정; SSN 배정을 위한 서류조건’ 최종 시행령을 공포하고 내달 27일부터 발효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학생과 가족은 물론 전문직 종사자 가족, 해외 지상사 가족, 외교관 가족 등 미국에 합법 체류하면서도 노동허가가 없는 외국인들은 10월27일부터 ‘비노동 목적’일지라도 SS 카드를 신청, 발급 받지 못하게 된다. SSA는 애당초 노동자들의 근로수입을 기록, 관찰하기 위해 발급해온 SS 카드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거나 각종 사기 행각에 악용됨에 따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SSA가 새 규정을 적용하면 노동허가 없이 합법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운전면허, 은행구좌, 크레딧 카드, 아파트 입주, 전화 설치, 전기 서비스 등 신청시 요구되는 SS 번호를 제공하지 못해 엄청난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SSA의 새 규정은 이외에도 SS 카드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의 직접 인터뷰 나이를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추고 SS 카드를 처음 신청하는 7세 이하 아동에 한해 면제해온 신원확인 증거 제출 규정 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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