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올해 말로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였던 재외동포법 수혜 대상을 확대 수정, 입법 예고했다. 2년 무비자 출입국 자격을 포함, 해외 한인이 취업 및 의료 부분에서 국내 거주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재외 동포법은 김대중 정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 마련한 최대 선물’이라는 평을 받았으나 동포 체류국에 따라 차별을 둬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었다.
새 법은 수혜 대상자를 기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에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 해외이주 시점에 따른 외국 국적 동포들간 차별을 없앴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계비속 범위를 2대로 제한, 이주 동포 후세들이 1922년부터 시작된 한국 호적에 등재된 직계 존속 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2대 안에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불법 체류율이 50%를 넘는 20개국 동포에 대해서는 연간 국내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에 종사하는 자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중국 및 구 소련국가 동포들 대다수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국 등지의 재외동포들이 불법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이 때문에 해외 한인을 체류국에 따라 차별한다는 시비 소지는 여전히 남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새 법안 마련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재외 동포법이 살아나게 됐다는 점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세계화가 대세인 지금 해외 한인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인력을 잘 활용하고 동포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것은 한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간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이 법을 살리기 위해 전국적인 서명 캠페인을 벌이는 등 동포법 부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슨 일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법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해외 한인을 위해서나 한국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당장 해외 동포를 일률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체류국의 경제적 격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으나 해외 한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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