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안보와 자유법안’ 연내 입법 목표
▶ 케네디·루가·브라운백의원등 주도, 2006년까지 2억달러 이상 지원
상.하원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향상 및 탈북자의 미국내 수용, 미국의 대북협상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반도 안보와 자유법안’에 대한 연내 입법을 추진중이다.
상원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 샘 브라운백 동아태 소위원장,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하원의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 크리스토퍼 콕스 정책위원장 및 일부 반북성향 민간단체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은 한반도 안보를 확보하고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006년까지 북한 민주화와 인권 지원 등을 위해 약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동시에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을 위한 대북협상때 북한의 인권현안을 최우선 순위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8일 “이 법안은 북한에 민주주의를 수립하고 북한 인권 존중및 보호를 위한 포괄적 규정을 담고 있다”며 “상.하원은 다음 달초 이 법안을 상정해 가급적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추진중인 이 법안 초안은 ▲북한 인권보호 ▲탈북자 보호 ▲북한 민주화 향상 ▲대북 협상 ▲북한의 각종 범죄행위 ▲대북지원 분담 등 총 6장 29개 항목 18 쪽으로 이뤄져 있어 미 의회차원의 대북정책을 총괄적으로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북한 인권개선의 일환으로 대북식량지원을 계속하되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관에 2003 회계연도부터 2004, 2005, 2006년 회계연도까지 매년 3천만 달러씩 총1억2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법안 초안은 또 탈북자 수용소 건설을 비롯한 각종 탈북자 지원에 나서고 있는 비정부 인권단체나 외국의 정부기관에 대해 국제개발처가 금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씩 총 8천만 달러를 예산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회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 법 제정후 1년이내 미국 주요도시에서 북한의 종교탄압 및 실상을 알리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일부 예산(35만 달러)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처 주도로 ▲대북 인권단체와 종교단체의 북한인권관련 세미나 등에 매년 200만 달러 ▲기아에 허덕이는 수천명의 북한 고아 등 북한 어린이 지원단체에 매년 50만 달러씩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국무부 등은 이 법 제정후 3개월 이내에 미 중앙정보국(CIA) 및 다른 정보기관과 협조하에 전담팀을 구성, 북한 감옥과 강제수용소 등의 모든 실태를 담은 비밀분류 종합보고서를 상.하원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내에 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별도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미국의 상.하원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향상 및 탈북자의 미국내 수용, 미국의 대북협상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반도 안보와 자유법안’에 대한 연내 입법을 추진중이다.
미 상원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 샘 브라운백 동아태 소위원장,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미 하원의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 크리스토퍼 콕스 정책위원장 및 일부 반북성향 민간단체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은 한반도 안보를 확보하고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006년까지 북한 민주화와 인권 지원 등을 위해 약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동시에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을 위한 대북협상때 북한의 인권현안을 최우선 순위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8일 “이 법안은 북한에 민주주의를 수립하고 북한 인권 존중및 보호를 위한 포괄적 규정을 담고 있다”며 “미 상.하원은 다음 달초 이 법안을 상정해 가급적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추진중인 이 법안 초안은 ▲북한 인권보호 ▲탈북자 보호 ▲북한 민주화 향상 ▲대북 협상 ▲북한의 각종 범죄행위 ▲대북지원 분담 등 총 6장 29개 항목 18 쪽으로 이뤄져 있어 미 의회차원의 대북정책을 총괄적으로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북한 인권개선의 일환으로 대북식량지원을 계속하되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관에 2003 회계연도부터 2004, 2005, 2006년 회계연도까지 매년 3천만 달러씩 총1억2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법안 초안은 또 탈북자 수용소 건설을 비롯한 각종 탈북자 지원에 나서고 있는 비정부 인권단체나 외국의 정부기관에 대해 국제개발처가 금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씩 총 8천만 달러를 예산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 법 제정후 1년이내 미국 주요도시에서 북한의 종교탄압 및 실상을 알리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일부 예산(35만 달러)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처 주도로 ▲대북 인권단체와 종교단체의 북한인권관련 세미나 등에 매년 200만 달러 ▲기아에 허덕이는 수천명의 북한 고아 등 북한 어린이 지원단체에 매년 50만 달러씩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미 국무부 등은 이 법 제정후 3개월 이내에 미 중앙정보국(CIA) 및 다른 정보기관과 협조하에 전담팀을 구성, 북한 감옥과 강제수용소 등의 모든 실태를 담은 비밀분류 종합보고서를 미 상.하원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내에 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별도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법안 초안은 이밖에 중국내 탈북자를 포함한 탈북자들을 과거 미국이 베트남 난민에게 적용했던 것과 비슷한 ‘망명 우선대우(first asylum)’ 정책을 적용해 이들에 대한 미국내 망명처를 허용토록 촉구하고 있다.
법안 초안은 상.하원을 이미 통과한 `탈북자 지위에 관한 법’에 따라 매년 수만명의 해당 난민에게 적용하는 P-2 난민지위를 탈북자들에게 일정 한도내에서 허용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다른 국가의 망명인사들에게 제공되는 S-2 비자도 일부 탈북자에게 허용토록 해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의 문호를 확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법안 초안은 북한 민주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라디오 방송과 전파를 대폭 지원키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미국의 자유소리방송(VOA)과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 한국어 방송을 24시간 종일방송으로 확대개편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0만 달러씩 총 400만 달러를 지원토록 했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과 관련, “미국과 북한이 어떠한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의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수출을 금지하는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미-북간 협상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최우선 현안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은 대북경제지원의 경우, “미국의 대북 교역과 경제지원은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따라 다른 국가를 지원해야 할 경우, 북한정부나 기관들에 지원금을 준 적이 있는 나라들에게 대해서는 지원을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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