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사회지도층과 유명연예인 등 `사회관심 병역의무자’의 중점관리가 제도화된다.
또 국외이주를 가장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자 단독으로 국외이주하는 경우 국외여행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외이주자에게 병역을 부과하던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대폭축소된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30일 참여정부의 병무행정 개혁을 위해 추진해야 할`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을 발표하고 4대 정책방향으로 ▲국민참여 행정 ▲투명.공정한 행정 ▲지식과학 행정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제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 유명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의 병역사항 중점관리대상 법제화를 추진,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병역의무자가 외무부 허가만 있으면 혼자 국외이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앞으로는 국외여행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만 이주가 가능토록 했다.
하고, 병역이 연기된 국외이주자에게 병역을 부과하던 국내체류기간이 현행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축소돼 2005년부터 실시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