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가정폭력, 성폭행, 납치, 인신매매 등 특정 범죄 피해를 당한 미국내 외국인들이 수사에 협조할 경우 합법 체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특별비자(U)를 2002 연방회계연도(2001년 10월∼2002년 9월)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제범죄조직, 인신매매범 등에 의해 미국내 유흥업소 등에서 매춘을 강요당하는 외국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신설된 특별비자(T)를 발급받은 한국인 및 가족 숫자에서 세계 7위를 기록, 한국 및 한국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29일 공개한 ‘2002 이민통계연감’ 완결판에 따르면 동기간 미국이 특정 범죄피해자 자격으로 외국인 139명에게 합법 체류를 허용했으며 그중 한국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에 이어 영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이 각각 9명으로 공동 2위, 멕시코, 인도, 독일이 각각 8명으로 공동 4위, 프랑스와 베트남이 7명과 6명으로 7, 8위를 각각 기록했다. 미국은 또 이들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 148명의 합법체류도 승인했으며 가족 경우 멕시코가 24명, 베트남이 10명, 인도가 6명, 영국이 4명으로 나타났고 한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이 각각 3명으로 집계됐다.
국제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발급되는 T 비자 경우, 동기간 미국이 합법체류를 허용한 해당 외국인 493명중 영국이 35명, 독일 28명, 폴란드 25, 중국 17명, 프랑스 16명, 슬로바키아 15명, 러시아 14명, 일본 13명, 인도 12명에 이어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11명으로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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