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은행(행장 백은학)이 최근 증자 배분을 놓고 이사들과 일부 주주들간 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미래은행의 증자배분 갈등은 설립 초창기부터 신경전을 벌여온 이사진과 일부 주주간의 향후 은행 주도권 싸움의 전초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미래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자본금 증자를 위해 1주당 10달러30센트에 60만주를 내부청약(Private Offering)한 결과 목표액 618만 달러를 2.5배정도 초과한 1,500만여 달러(152만여주)를 모았다. 그러나 규정상 당초 약정한 60만주의 10%에 해당하는 6만주 정도만 초과 청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6만주(679만8,000달러)를 증자할 수 있게됐다.
사건의 발단은 신청이 들어온 청약주 152만주인데 실제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은 66만주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것. 왜냐하면 일반주주들이 신청한 152만주의 대부분이 모 주주가 향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주도권을 겨냥해 동원한 우호지분이기 때문에 일부 이사진이 이를 막기위해 이들의 할당분을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미래은행 이사회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의 격론 끝에 66만주가운데 ▲3명의 신임이사(남문기, 조익현, 김중대)는 이들이 신청한 10만주의 100%에 해당하는 10만주를 ▲은행의 기존이사들은 이들이 신청한 42만주의 59.29%에 해당하는 25만주를 ▲이사가 아닌 청약자는 이들이 신청한 100만주의 30.75%에 해당하는 31만주를 허용키로 결의했다.
3명의 신임이사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주 10만주가 100% 배분된데는 이사들과 일반주주들 모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56만주 가운데 이사들에게는 신청주식가운데 59.29%를 허용하고 일반 청약자에게는 30.75%만 허용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반 청약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청약에는 42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측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식청약시 은행에서 청약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은행관계자는 성장을 위해 실시하는 증자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소규모 은행일수록 은행 경영진과 이사진의 일사불란한 협조체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1일 문을 연 미래은행은 9월말 현재 총자산 7,897만3,000달러, 총예금 7,073만3,000달러, 총대출금 4,066만5,000달러, 순익 2만5,000달러, 자본금 1,639만5,00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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