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칼럼에서 쓴 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과 LA시에서의 일방적인 세금 부과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A라는 사람은 주 한의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받았지만 실제로 영업행위를 한 적이 없다. 또한 B라는 사람은 미용 자격증을 받았지만 역시 그것으로 비즈니스를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주세무국에서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주 정부의 임의적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통보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세금보고를 하여 세금을 낼 것이 없음을 알려주든지 아니면 서신을 보내어 해당사항이 없음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몇 번의 통보후 유치권(Lien)이 걸릴 수도 있다.
C라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LA시로부터 영업세(Business Tax)감사를 받았다. 만약 연 매출이 5,000만달러였다면, 이 전체 매출에 대한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세무감사였다.
하지만 회사는 전체 매출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받고 이것의 상당 부분은 에이전트의 커미션으로 지불되므로 실제 회사가 받은 수수료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이의제기 없이 전체 매출에 대한 영업세를 내고 말았다.
하지만 D라는 부동산 중개회사의 경우 똑같은 감사를 받았지만 이의를 제기하여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회사 수수료 몫의 매출에 대해서만 영업세를 납부하였다.
이처럼 1099을 수령하는 사업자들은 에이전트나 하청업자들에게 재발급한 1099금액을 제외한 실제 자기 몫의 매출에 대해서만 영업세를 내면 된다.
위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회사의 경우 에이전트가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각각 발급 받도록 해야 하며, 원청업자의 경우 하청업자들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소유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강원 CPA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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