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이 국내 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여권을 보관함에 따라 발생해온 각종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재외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 신고시 발급하는 신고접수증 양식을 개선했다.
개선안은 거소신고 접수증에 기존의 신상명세 외에도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번호’와 ‘생년월일’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권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의문시 문의”라고 기재하여 여권미소지로 인한 재외동포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거소신고 처리기간(최장 7일)중에는 여권을 맡겨둬야 함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이 기간중 여권 미소지로 인해 사회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아왔었다.
법무부는 13일부터 이 개선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거소증은 재외동포법 발표에 따라 해외동포들에게 국내 거주시 편리함을 주기위해 마련된 제도.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신분증 역할을 해왔으며 체류, 취업, 금융 및 부동산 거래시 국내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15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후 일주일 뒤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찾을 수 있다.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